거래처를 만들다
공급업체 등록과 계약
거래처를 만들다
2024년 3월 말. 개업 준비를 마친 스텝바이스텝 주식회사. 매장 문을 열려면 신발이 있어야 했다.
김민수가 스텝슈즈코리아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스텝바이스텝이라는 신규 소매점인데요, 정식 거래처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간의 서류 검토 끝에, 스텝바이스텝은 스텝슈즈코리아(V001) 와 스텝런코리아(V002) 두 브랜드와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서류가 오갔다. 그런데 분개장에는 아무것도 없다.
계약서가 오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오가고, ERP 시스템에 거래처가 등록됐다. 분명 뭔가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회계 담당자 박지영의 분개장을 열어봐도 아무 기록이 없다.
왜일까?
회계 인식의 조건
회계는 모든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다. '회계상의 거래', 즉 경제적 효익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만 기록한다.
거래처 계약은 약속(계약) 이다. 아직 돈이 오가지 않았고, 상품도 오가지 않았다. 단지 "앞으로 거래하겠다"는 의향을 확인한 것이다.
| 사건 | 경제적 효익 이동? | 회계 기록? |
|---|---|---|
| 계약서 서명 | ✗ | ✗ |
| 상품 발주 | ✗ | ✗ |
| 상품 입고 | ✓ | ✓ |
| 대금 지급 | ✓ | ✓ |
ERP에는 기록됐다
회계장부에는 변화가 없지만, ERP의 거래처 마스터 테이블(tbl_vendor_master) 에는 두 공급업체가 등록됐다.
이 데이터가 나중에 쓰인다:
- 발주서를 쓸 때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기준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번호 자동 입력
- 외상 매입금(매입채무) 관리 시 거래처 구분
마스터 데이터(기준 정보)는 회계 기록 없이도 ERP에 먼저 쌓일 수 있다. 이것이 회계 시스템과 ERP 시스템의 차이다.
아래 탭에서 증빙서류와 DB 변화를 확인해보자. 분개 탭은 비어 있다.
이 에피소드의 회계 거래를 분개로 표현합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분개가 없습니다. (회계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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